변협, 민변 변호사 6명 징계개시 신청 받아들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8일 03시 00분


쌍용차관련 공무집행방해혐의 기소… 형사 판결 확정까지 결정은 보류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 6명에 대한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협은 “징계청구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징계 개시 신청은 받아들이되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실제로 징계할지 여부 결정은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이 나오면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쌍용차 사태 관련 서울 대한문 앞 집회현장에서 경찰관과 마찰을 빚은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와 김유정, 김태욱, 송영섭, 이덕우, 류하경 변호사 등 6명의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다만 민변 소속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해서는 “정당한 업무범위 내 행동”이라고 판단해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에 대해선 간첩사건 변론을 맡아 간첩 혐의 피고인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에 대해선 세월호 집회 관련 피고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기소 없이 징계 개시를 각각 신청했다. 두 변호사에 대해 검찰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더 이상의 불복 절차가 없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대한변호사협회#민변 변호사 징계개시#쌍용차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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