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 여단장(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27일 육군 중앙수사단에 긴급 체포됐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강원 지역 모 여단의 지휘관인 A 대령(47)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부대에서 근무 중인 B 하사(21·여)를 자신의 공관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A 대령이 B 하사에게 보낸 ‘널 보지 않으면 폭발할 것 같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관련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같은 부대에서 발생한 다른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C 하사의 제보로 A 대령의 혐의를 잡고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B 하사는 같은 숙소에서 생활하는 C 하사에게 “여단장이 나를 여자로 보고 접근해서 괴롭다”는 취지로 고충을 토로했고, C 하사는 이 같은 사실을 군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같은 부대의 D 소령도 C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기혼자인 A 대령은 B 하사와 공관에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상호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육사 출신인 A 대령은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 부관을 거쳐 그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할 때 보좌관으로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다. 이어 지난해 상반기 대령으로 진급하면서 여단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성 군기 위반사건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A 대령을 긴급체포했다”며 “A 대령이 직위를 남용해 여군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화상으로 긴급 지휘관회의를 열어 육군 본부 직속으로 성 관련 사고전담반을 편성해 성 군기 위반 신고와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일괄 처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성 관련 사고는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이적행위인 만큼 원아웃 제도를 적용해 군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 성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최근 육군 중령이 부하 여군을 성희롱한 혐의로 계급강등 처벌을 받은데 이어 이번엔 육군 여단장이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등 성범죄가 잇따르자 군의 성범죄 추방 의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육군 여단장.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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