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소송 부당수임 의혹’ 이명춘 변호사 검찰 출석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8일 11시 13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자신이 관여한 과거사 관련 소송을 사후에 부당 수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명춘 변호사(56·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가 28일 검찰에 출석했다. 과거사 소송 부당 수임 의혹 수사 이후 민변 변호사가 검찰에 출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이날 오전 이 변호사를 불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인권침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취급했던 ‘삼척 고정간첩단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소송가액 72억4000만 원)을 수임한 의혹을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과거사 피해자들을 (다른 변호사를) 소개시켜줬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직접 일부 사건을 수임했다”며 관련 의혹 일부를 인정했다. 하지만 ‘수임료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다른 것(얘기)이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경위와 수임료의 규모를 검증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나에게 찾아와 어쩔 수 없이 사건을 맡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들에게 재심 청구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 수임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 과거사 소송에서 승소한 뒤 국가배상액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로펌) 계좌로 입금 받은 뒤 수임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뢰인 측에 송금해줬는데, 검찰은 이런 입출금 기록을 수임료의 흐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과거사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한 뒤 A 로펌에 취직해 과거사 피해자들과 변호사들을 연결해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정모 씨도 전날에 이어 이틀째 불러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정 씨는 “로펌에서 받은 돈은 정당한 급여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씨처럼 사건을 부당 알선한 의혹이 있는 전직 조사관들이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부당 수임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들을 차례대로 소환 조사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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