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광고 배상, ‘7억 원’ 강제조정 결정…광고주 “회사 이미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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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28일 15시 14분


이수근 광고 배상. 사진=동아일보 DB
이수근 광고 배상. 사진=동아일보 DB
이수근 광고 배상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이 자신이 광고모델을 맡았던 업체에게 광고 출연료의 3배 가까운 금액을 배상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한숙희)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 씨와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런 강제조정 안에 대해 양 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따라서 이 씨와 소속사는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씩 모두 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2013년 이 씨와 2억 5000만 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그 해 11월 이수근은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휴대전화로 외국 프로축구 우승팀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에 빠져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 등에 3억 7000만 원을 베팅한 혐의였다. 이수근은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광고주 불스원 측은 불법 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 씨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불스원 측은 이씨와 맺은 계약서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점을 근거로 위약금과 그동안 지출한 광고제작비 등으로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7억원만 배상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수근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 회사의 광고모델로 활동하며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했으나 도박 파문으로 큰 돈의 광고 배상을 하게 됐다.

이수근 광고 배상 소식은 28일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는 등 큰 화제를 모았다.

이수근 광고 배상.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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