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2년 안에 3차례 승차거부 사례가 적발될 경우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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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거부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택시기사의 최초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한다. 이어 2번째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과태료 40만 원을 물어야하고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된다. 3번째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 원을 내도록 규정됐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였다. 법인택시가 승차거부 민원의 75%를 차지했다.
한편 승차거부 외에도 합승,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도 3회 위반 시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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