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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일(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국토교통부 시행령 보니…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01-28 17:32
2015년 1월 28일 17시 32분
입력
2015-01-28 17:27
2015년 1월 28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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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사진=동아일보DB
내일(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국토교통부 시행령 보니…
내일(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새로 개정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2년 안에 3차례 승차거부 사례가 적발될 경우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된다.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택시기사의 최초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한다.
이어 두 번째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과태료 40만 원을 물어야하고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된다.
세 번째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 원을 내도록 규정됐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였다. 법인택시가 승차거부 민원의 75%를 차지했다.
택시의 승차거부 외에도 합승,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도 3회 위반 시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횟수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다음달부터 서울 택시 안에서 구토 등으로 차량을 오염시키면 최고 15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요금 지급을 거부한 승객은 해당 운임과 더불어 기본 요금의 5배를 내야 한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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