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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집 아동학대, 부모의 CCTV 열람을 거부시…‘형사처벌 가능 방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9 10:18
2015년 1월 29일 10시 18분
입력
2015-01-29 10:18
2015년 1월 29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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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N 방송 갈무리
‘어린이집 아동학대’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근절 대책이 나왔다. 앞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27일 당정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아동 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광범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핵심 내용은 부모가 언제든지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인가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은 최소 1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했다. 부모의 CCTV 열람을 거부할 때는 형사처벌 방안도 추진된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 신고 포상금도 현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어린이집 원장 등이 아동 학대를 묵인했을 때의 과태료 역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자격증은 국가고시로 전환된다.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아동 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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