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상습적으로 압수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부산 모 경찰서 김모 경위(47)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서에서 압수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김 경위는 동료 경찰관이 도박사건이나 사행성 오락실 단속사건을 처리하면서 압수한 돈을 숨기는 방법으로 17차례에 걸쳐 3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 경위는 2012년 4월부터 1년 8개월간 수사 자료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 자료가 검찰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처벌을 면한 피의자가 수십 명에 달한다. 김 경위는 주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 도박사건에서 수표는 손을 대지 않고 현금만 빼돌렸다.
김 경위 범행은 최근 정기 인사로 발령받은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 서류뭉치를 발견하고 자체 감찰 조사를 의뢰해 밝혀졌다. 김 경위는 횡령한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대부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처벌받지 않은 피의자 모두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이들의 기록을 검찰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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