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에게 임금 및 단체협약 적용을 받는 노조에 가입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윤성근)는 창원시설관리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로 주차관리업무를 하던 A 씨는 공단이 노조에 가입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달리 자신에게는 상여금과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등을 지급하지 않자 차별적 처우라며 중노위에게서 시정명령을 받아냈다. 이에 공단 측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노조 조합원으로 임단협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고, 조합원이 아닌 A 씨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공단과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어떠한 노조에도 가입할 수 없었고 기간제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하기도 쉽지 않다”며 “(사용자가 노조와 맺은) 임단협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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