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초등생 무릎에 앉히고…’ 성추행한 60대 담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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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1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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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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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63)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 남구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이 씨는 지난해 4월 수업을 마친 뒤 교실에 두고 온 공책을 가지러 들어온 A 양(당시 8세)을 무릎에 앉힌 뒤 끌어안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이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자신을 믿고 따르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교실에서 강제추행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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