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참여사 수익배분 판결문서 베일속 ‘러닝 개런티’ 실체 드러나
별도 계약 없던 박신혜 출연료만
국내 영화시장이 커지면서 특A급 배우들은 고액의 출연료 외에도 영화 흥행 수입을 나누는 ‘러닝 개런티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구체적 금액은 그동안 좀처럼 확인되지 않았다.
1일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주연 류승룡 씨(사진)의 러닝 개런티가 공개됐다. 이 영화 출연료로 3억 원을 받은 류 씨는 흥행 성공에 따라 10억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도소장역으로 출연한 정진영 씨의 러닝 개런티는 5억2000만 원이었다. 이환경 감독 몫은 18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여주인공 박신혜 씨는 이런 계약을 맺지 않아 출연료 외엔 받지 못했다.
배우와 제작진의 러닝 개런티 내용은 수익 분배를 놓고 벌인 이 영화 제작 참여 회사의 소송 판결문을 통해서 알려졌다. 이 영화는 2013년 1월 개봉돼 관객 1280만 명을 동원했고 91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영화 시작과 끝부분에 제작사로 나란히 이름을 올린 A, B 두 회사가 134억 원의 수익금 분배를 놓고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A사가 “B사와 동업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으니 수익금을 나눌 수 없다”고 나서자 B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B사가 A사의 투자계약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수익금 4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는 영화 수익금이 어떻게 배분됐는지 언급되면서 주요 배우들의 러닝 개런티 내용까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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