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상의신협 임직원 5명 구속… 외제차 현금 등 돌아가며 챙겨
235억 상환 불능… 신협은 파산
억대 뒷돈과 외제차, 골프채 등을 받고 수백억 원의 불법 대출을 해준 신용협동조합 임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변철형)는 뇌물을 받고 불법 대출을 해 준 혐의(배임 및 수재)로 경남 김해상공회의소 신용협동조합(이하 김해상의신협) 이사장 허모 씨(59) 등 임직원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재산 가치가 없는 이른바 ‘딱지 어음’ 등으로 이 신협에서 수백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김모 씨(51)와 브로커 등 2명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 등은 지난해 3∼6월 차명계좌 여러 개를 사용한 김 씨에게 동일인 대출한도인 5억 원을 수십 차례 대출하는 수법으로 251억 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사실상 부도 상태의 회사 등이 발행한 ‘딱지 어음’을 담보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이사장 허 씨에게 벤츠와 아우디 등 중고 외제차 2대와 에쿠스 승용차 1대 등 1억 원 상당을 건넸고, 대출을 주도한 총괄부장 이모 씨(37)에게는 현금 1억7600만 원과 3800만 원 상당의 중고 외제차 1대, 24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전달했다. 여신팀장 맹모 씨(37)는 2000만 원짜리 승용차와 현금 400만 원, 260만 원짜리 골프채를 받았고 대리 김모 씨(34)는 24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았다.
김 씨는 2013년 6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모친상 때문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잠적했다. 이후 1년 정도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대출금을 리조트 골프장 인수나 유흥비 등에 탕진하고 일부는 기존 대출금 이자 상환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받은 대출금 566억 원 중 235억 원은 상환이 불가능해 김해상의신협의 부실이 초래됐고 결국 지난해 12월 창원제일신협에 합병되면서 해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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