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징역 3년 구형… 재판서 “다만 한가지 청이 있다면…” 선처호소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2월 3일 12시 11분


검찰이 일명 ‘땅콩 회항’ 과 관련해 항로변경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증거 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여모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조현아는 “발단이 된 마카다미아(견과류) 서비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며 “승무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경솔했다. 비행기가 움직이는 건 알지 못했고 그런 내용을 승무원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인 박창진 사무장은 “관련 매뉴얼이 지난해 11월 바뀌었고 이는 조 전 부사장 결재로 공지됐지만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조현아와 박창진 사무장의 주장이 계속해서 엇갈리자 검찰은 “5년간 일등석 서비스를 담당한 승무원들이 수년간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조현아는 “3, 4년간 교육받은 적 없어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그들의 잘못”이라고 답했다.

계속해서 조 전 부사장이 사건 발단의 책임을 승무원에게 돌리자 재판장인 오 부장판사는 “‘왜 여기 앉아 있나’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못한 제 잘못을 알기에 어떤 변명도 내세울 수 없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다만 한가지 청이 있다면 아직도 간절히 저를 필요로 하는 저의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함께 기소한 대한항공 여모 상무(58)와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55)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의 구형 의견을 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네요”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나이가 저렇게 되도록 남 생각을 전혀 할 줄 모르다니…”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본인 아이들은 소중하다 이건가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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