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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선고 “괴롭힘 당해왔다는 이유로… ”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03 15:11
2015년 2월 3일 15시 11분
입력
2015-02-03 15:06
2015년 2월 3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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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선고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3)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보 공백을 초래한데다 피고인은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사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 병장은 지난해 6월21일 저녁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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