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양재료 쓴다고 동양화 강사 재임용 거부한 건 부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3일 16시 12분


동양화 전임강사가 서양 재료로 작품을 만든다는 이유 등으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동양화 전임강사 이모 씨(56·여)와 정모 씨(56·여)가 서울 모 여자대학이 재임용을 거부한 게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씨와 정 씨는 2008년 3월부터 모교인 서울 모 여대의 동양화전공 전임강사로 1년 동안 임용됐지만 이듬해 재임용을 거부당했다. 동양화전공 교수들로 구성된 실적평가위원회가 이 씨에 대해 “한지 수묵 채색 등 동양 재료를 쓰는 다른 전공교수들과 달리 서양재료인 캔버스에 아크릴을 사용한 작품이 많다”며 동양화전공 전임강사로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위원회는 정 씨에 대해서도 “발표한 작품이 거의 목판화여서 동양화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같은 판단을 했다. 이들은 결국 기준점수가 미달돼 다시 임용되지 못했다.

이 씨와 정 씨는 재임용 거부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과 더불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재임용 심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대학 측에 이들을 재임용하라고 판결했지만 손해배상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손해배상 청구도 일부 받아들여 대학 측이 이들에게 미지급 임금 8400여만 원을 주고 재임용 심사가 다시 열릴 때까지 매월 421만 원을 지급하고 판결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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