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위협을 하는 남편을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1심에서 낮은 형량을 받은 30대 주부가 항소심에서 숨겨진 남자친구의 존재가 드러나 형량이 오히려 2배로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9)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부부싸움 뒤 남편이 “아침이 되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자 옹기로 된 화분 받침대와 부엌칼, 장갑을 침대 맡에 숨겨뒀다. 이튿날 아침 이 씨는 일어나는 자신을 제지하는 남편을 화분 받침대로 내려친 뒤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이 씨의 범행동기와 반성 태도가 배심원의 마음을 움직여 살인죄 최저형에 가까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이 씨가 남편 몰래 사귄 남자친구가 드러나자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이 씨가 에어컨 설치기사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밝혀진 것.
재판부는 “이 씨가 남편 살해 후 구치소에 수감돼서도 지인에게 남자친구 소식을 전해 듣는 등 사사로운 대화를 나눴다”며 “1심에서 감경요소로 고려된 ‘진지한 반성’ 존재를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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