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에 사형 선고… “사회로부터 격리, 불가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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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3일 17시 31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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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 선고’

‘총기난사’ 임병장에게 결국 사형이 선고됐다.

3일 강원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 공백을 초래하고 피고인은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상대로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임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군 검찰은 “임 병장은 아군인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해 피해자, 유가족에게 충격을 안겼다”면서 “비무장 상태인 부대원 전원을 살해하려 했다. 12명이 부상을 입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건 당시 녹화된 CCTV를 확인 후 임병장이 조준 사격을 했다고 판단,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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