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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선고… 재판부 “범죄 전력 없지만, 면죄 사유 안 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03 17:57
2015년 2월 3일 17시 57분
입력
2015-02-03 17:54
2015년 2월 3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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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 선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들을 살해한 임모(23) 병장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판결 받았다.
강원 고성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죽이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병장의 선고공판이 3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형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안보 공백을 초래한데다 피고인은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임병장은 지난해 6월21일 저녁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임병장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임병장 선고, 이제 곧 제대 아닌가? 왜 그랬을까요?”, “임병장 선고, 진심으로 반성하세요”, “임병장 선고, 관심사병 이었던 것 같은데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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