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추경엽 몽중산다원영농조합법인 감사(61)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3일 범인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추 씨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 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 있었고 유 씨를 체포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검거 노력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씨가 지난해 5월 구속된 이후 9개월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 씨와 오랜 친분을 맺어오면서 옆에서 보필하던 역할 수행의 일환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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