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지난해 7월 황산테러로 숨진 김태완 군(당시 6세)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 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용의선상에 오른 A 씨를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수사 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신청인 김 군의 부모와 변호인을 불러 결정문을 통보하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의 한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 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 패혈증으로 숨진 사건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김 군이 살았던 동네와 학교, 황산 취급 업소 등 광범위하게 수사했지만 범인을 밝히지 못하고 지난해 7월 2일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군의 부모는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냈다. 사건 자체의 공소시효는 같은 해 7월 7일 끝났지만 부모가 지목한 A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 상태였다.
김 군의 부모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항고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면 된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 씨의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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