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유방 재건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이 1000만∼2000만 원에서 400만 원대로 대폭 줄어든다. 그동안 유방절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재건은 미용성형이라는 인식 때문에 건보 혜택을 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안을 의결했다.
유방 재건은 유방암 환자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유방암으로 절제 수술을 받은 여성의 62%가 ‘내가 장애인과 다를 바 없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유방을 절제한 환자 10명 중 3명은 재건술을 포기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연간 1만 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위암 환자가 위를 절제하면 식도와 소장을 연결해 소화 기능을 복원해주는 수술을 해주듯 유방의 암을 절제했으면 원래대로 복원해 주는 것까지를 치료의 영역으로 보는 차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간질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뇌자기파 지도화 검사도 4월부터 건강보험이 부분 적용된다. 6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했던 검사비가 50만 원대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 8월부터 장기 입원 환자 입원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입원 일수가 15일 이내면 총 입원료의 20%, 16∼30일은 30%, 41일 이상은 40%를 환자에게 부담하게 할 계획이다. 단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뇌혈관질환, 정신질환자, 중환자실 입원자 등은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