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작전’ 방해… 김정훈 前 전교조 위원장 1심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4일 03시 00분


2013년 말 철도파업 당시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51)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이 폭력으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방해#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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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 2015-02-04 07:05:41

    이러니까!?판사와정부가 국민들에게"욕"을 먹지! 이런놈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면 철도노조와전교조집단을 양성화하는꼴이다.아주 없애야할 깡패노조와전교조집단을 완전히 없어져야하는데 국민들의생각과딴판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니 누가 판사들을 믿겠는가?이런집단을 개혁않고는 개혁소리내지마

  • 2015-02-04 08:25:29

    진짜 개판들 맘대로.....조현아랑 비교된다.

  • 2015-02-04 11:18:18

    이런 법이라는 이름의 판결을 자행하는 개만도 못한 판사라는 것들이 대한 민국 법조계에 엄연히 가득 존재하는데, 무슨 놈의 "법대로"? 법은 이미 죽어 있다. 법을 집어 던지고 정말 국민의 데모질이나 함성으로 죽이고 살이는 국가를 만들어라. 그게 진짜 법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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