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4일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관련한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자수한 피의자 허모 씨(37)의 부인과 폐쇄회로(CC)TV 위치를 인터넷에 댓글로 올린 시민을 보상금 지급 대상 후보로 올리고 심의한 결과, 피의자 부인의 신고는 범죄 사실을 신고했다기보다 자수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봤다. CCTV 위치를 알린 시민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체 수사를 통해 현장 주변 CCTV를 찾아냈고, 댓글 자체를 신고나 제보로 볼 수 없어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경찰은 크림빵 뺑소니 사건 발생 뒤 국민적 관심과 빠른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지난달 22일 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나 단서를 제공하면 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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