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개인정보는 이미 ‘만신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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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4일 17시 19분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사진=MBN)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사진=MBN)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앞으로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 기재가 금지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오는 7일부터는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 기재가 금지될 예정이다. 별도로 휴대전화 가입과 입사 원서, 백화점 멤버십 가입 때도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7일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법은 무분별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표 거래. 시중에서 수표로 물건을 살 때 대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를 쓰게 하지만, 앞으로는 금지된다. 다만 은행 업무에서는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은행 관계자는 “현찰로 바꿔갈 때는 계속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한다”면서 “수표를 갖고 와서 통장에 입금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가입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보는 것까지는 허용되지만, 지금처럼 앞면과 뒷면을 복사해서는 안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회원관리, 배터리 충전 등의 보험사 비상출동 업무, 입사 원서 등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행정자치부에 고발할 수 있고, 최고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법 시행에 맞춰 이런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전 금융권에 전달하고, 앞으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초 KB카드, 롯데카드, NH카드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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