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개인정보는 이미 ‘만신창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04 17:25
2015년 2월 4일 17시 25분
입력
2015-02-04 17:19
2015년 2월 4일 17시 1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사진=MBN)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앞으로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 기재가 금지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오는 7일부터는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 기재가 금지될 예정이다. 별도로 휴대전화 가입과 입사 원서, 백화점 멤버십 가입 때도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7일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법은 무분별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표 거래. 시중에서 수표로 물건을 살 때 대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를 쓰게 하지만, 앞으로는 금지된다. 다만 은행 업무에서는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은행 관계자는 “현찰로 바꿔갈 때는 계속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한다”면서 “수표를 갖고 와서 통장에 입금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가입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보는 것까지는 허용되지만, 지금처럼 앞면과 뒷면을 복사해서는 안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회원관리, 배터리 충전 등의 보험사 비상출동 업무, 입사 원서 등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행정자치부에 고발할 수 있고, 최고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법 시행에 맞춰 이런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전 금융권에 전달하고, 앞으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초 KB카드, 롯데카드, NH카드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尹 석방’에 與野 조기 대선 준비 ‘일단 멈춤’
레고 주식 못 사나요? ‘혁신 아이콘’ 레고가 위기에 강한 이유[딥다이브]
트럼프, 印-파키스탄 거론하며 또 “北은 분명 핵능력 보유국”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