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더원(본명 정순원·41·사진)은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혼이지만 딸이 있다. 힘든 시절을 헤쳐 나가지 못해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고 털어놨다. 누리꾼들은 “용기 있는 고백이다”며 그를 응원했다. 그러나 그는 딸의 존재를 고백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양육비 지급 문제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옛 여자 친구인 이모 씨(35)는 3일 더원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씨에 따르면 더원은 2013년 4월부터 30만∼100만 원의 양육비를 비정기적으로 지급했다. 이 씨는 최근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이 나온 것이 수상해 세무서를 찾았다가 무직인 자신에게 근로소득이 있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더원이 이 씨를 자신의 전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한 뒤 회삿돈으로 양육비를 지급해 왔기 때문이다. 이 씨는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다. (더원이) 근로계약서와 서명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사문서 위조 논란이 일자 더원의 소속사는 4일 “상호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한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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