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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탈 많던 ‘긴급 복지지원’ 달라진다…증빙서류 없어도 OK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2-05 14:53
2015년 2월 5일 14시 53분
입력
2015-02-05 14:50
2015년 2월 5일 14시 50분
이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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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들이 증빙서류 없이도 ‘긴급 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증빙서류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뒤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 이틀 안에 긴급 복지지원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긴급 복지지원은 갑자기 터진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도 힘들어진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전기료,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위기 상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현장 확인 결과 긴급 복지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은 가구에 대해선 지원 뒤 한달 이내에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사후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절차 개선은 지난해 12월24일 긴급 복지지원을 신청했던 50대 남성이 투신자살한 사건의 후속대책이다. 당시 이 남성은 구청과 동사무소를 찾아갔다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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