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올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올해 5월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전달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공유하기 위해 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설명회에는 지자체 등의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이 28만 명에 이르며, 이들이 약물 등에 쉽게 노출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54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시행됐지만, 올해 5월부터 중앙에서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지원센터가 전격 가동될 계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00개소가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이 본격화하면 학교와 연계, 빅데이터 분석,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시 지원 프로그램을 즉시 연계하고 진로 설정부터 목표 달성 후 사후 관리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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