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광 차명주식 정보 공개해야”…상속소송 향방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5일 16시 15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상속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복형 이모 씨가 “아버지인 창업주 고 이임용 회장이 동생에게 상속한 차명재산 내역을 공개하라”며 서울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씨는 1999년 서울가정법원에서 이임용 전 회장의 친생자임을 인정받은 뒤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내 135억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 씨는 이임용 전 회장의 삼남인 이호진 전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 관리한 사실을 알고 “차명재산 중 상속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추가로 냈다. 이 씨는 서울 중부세무서가 2008년 이호진 전 회장의 차명주식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했던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납세 의무에 관련된 것으로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라며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씨 외에도 이호진 전 회장의 누나 역시 ‘차명재산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며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소송을 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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