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 한 게스트하우스를 관리하던 김모 씨(56)는 어린 여성 투숙객들에게 유독 ‘친절’했다. 2013년 7월 혼자 온 A 씨(21·여)를 사무실로 불러 피자를 권하고 10월엔 오갈 곳 없는 미성년자 B 양(19)과 C 양(16)에게 방을 내준 뒤 새벽까지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김 씨의 호의는 ‘몹쓸 작업’의 일환이었다. 딸 뻘인 A 씨에게 이런저런 얘기로 어색함을 풀던 김 씨는 갑자기 A 씨의 성경험을 물으며 허벅지를 만지기 시작했다. 놀란 A 씨가 사무실을 나가려하자 “같이 자자”며 침대로 끌어당겼다.
미성년자인 B 양과 C 양에겐 더 적극적이었다. 두 사람이 서로 사귀는 사이인 것과 B 양의 어릴 적 성폭력 피해 경험까지 들은 김 씨는 방을 나가달라는 둘의 요구에도 아랑곳없이 같은 침대에 누웠다. B 양은 나이어린 C 양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김 씨의 몹쓸 짓을 견뎌야 했다. 김 씨는 발기부전 탓에 성관계에 실패했고 1심에서 강간 혐의는 무죄로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여성 투숙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숙박업소를 관리하며 불특정 투숙객 3명을 상대로 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중하고 어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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