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구 경북의 체불임금은 930억7100만 원이다. 2013년 같은 기간(689억5500만 원)보다 34.9% 증가했다. 체불 피해 근로자 수도 지난해 2만2042명으로 2013년(2만912명)에 비해 5.4% 늘었다.
체불 원인은 일시적 경영 악화(48%)와 도산 및 폐업(31.6%) 순으로 많았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 체불액의 68.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6.2%), 건설업(21.7%), 도소매음식숙박업(10.6%), 운수창고통신업(7.9%) 순이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17일까지 체불임금 단속 기동반을 운영한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휴일이나 야간에도 근로감독관이 해당 업체를 방문해 체불액을 조사하고 무료 법률상담 등의 해결 방법을 찾는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 임금이 밀렸으면 근로복지공단과 연결해 생활비를 대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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