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민을 대상으로 수확기 전까지 매달 일정액의 돈을 먼저 지급한 뒤 벼 수매 때 수매자금에서 지급액을 제하는 방식이다.
나주시는 최근 미곡처리장을 운영 중인 남평 마한 동강 다시 등 지역 4개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해당 농협과 벼 수매 약정을 맺은 농가 가운데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농가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출하 예정 벼의 60% 선에서 수매자금을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받는다. 수령액은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매월 20일 지급한다. 각 농가는 지급받은 월급의 원금을 가을 수매가 끝난 후 해당 농협과 정산한다. 이자는 나주시가 농가를 대신해 수매가 끝나는 12월에 농협에 보전해 준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가 소득이 가을에 집중돼 영농 준비와 생활비가 필요한 시기에는 정작 돈이 부족해 대출을 받아 어렵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농가 부채 원인이 되고 있는 대출금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전남에서 처음으로 2013년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했다. 시는 2만 m²(약 6600평) 이상의 벼를 재배하고 농협 수매 출하를 약정한 농가가 월급제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과 농협 그리고 농업단체 등 8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신용도, 친환경 인증, 전업농, 여성 농업인, 중학생 이상 부양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시행 첫해인 2013년과 지난해 각각 29농가, 33농가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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