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 기간 중 피고인 유우성(류자강·35) 씨의 인터뷰를 방송한 종합편성TV JTBC 뉴스에 대해 “공정성과 균형성,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5일 JTBC가 “방송심의 제재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JTBC는 2013년 2월 28일 ‘JTBC 뉴스큐브 6’ 프로그램에서 유 씨와 유 씨의 변호인을 스튜디오에 출연시킨 뒤 19분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에 방통위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과 변호인만 출연시켜 적극적으로 변호할 기회를 준 것은 자칫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같은 해 5월 징계 및 경고를 내렸다. 또 방송법에 따라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포함한 고지방송도 명령했다. JTBC 측은 이 처분에 불복해 방통위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반대편 당사자를 배제한 채 오로지 유 씨와 그 변호인의 입장만을 방송해 일방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다”며 “양적, 질적 공정성과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방송은 항소심 재판에서 장차 판단이 이뤄져야 할 증거들의 논의를 주된 화제로 하고 있다”며 “방송 고유의 영향력과 결합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충분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