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비리 감사 독립 위원회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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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등 7명중 6명 외부인사… 법관 재산 급증땐 소명 받기로

대법원은 5일 법관 비위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위원 중심의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직속 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각 법원의 비위 조사 과정을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정원 7명 가운데 6명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고 위원장 자리도 맡겨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위원회가 출범하면 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지법 유모 판사가 첫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위 법관을 관리·감독할 법원장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된다. 징계 청구권자인 법원장이 비위 의혹 법관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사실조회권과 서류제출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소속 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하기 전에는 비위 법관의 통장 등 서류나 행적을 들여다볼 권한이 없었다. 비위 의혹이 제기된 법관은 법원장이 직권으로 민형사 소송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예규를 고칠 예정이다.

법관이 급여를 고려했을 때 전년도에 비해 재산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대면조사를 통해 소명을 받기로 했다. 새로 임용하는 법관은 인사청문회 검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산이나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재산명세설명서와 재산자료를 제출받고 직장 상사나 동료 등 주변 인물에게 평판조회도 받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이날 ‘명동 사채왕’ 최모 씨(61·수감 중)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2억6864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수원지법 최민호 판사(43)를 구속 기소했다. 최 판사는 마약 소지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최 씨로부터 2009∼2011년 5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고 담당 검사에게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물어봐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동주 djc@donga.com·조건희 기자
#대법원#법관 비리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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