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경기지역 고가 주택 거래 시 중개보수가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던 중개보수가 특정 비율로 고정되면서 저가 주택 거래 때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인천 등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의회의 결정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 전세난 때문에 주택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서민들의 복비 부담은 당초 제도개편의 취지와 달리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이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개정된 내용이 시행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부동산 중개보수를 기존의 반값 수준으로 내리도록 지난해 말 전국 지자체에 권고안을 전달했다. 경기도의회는 정부 권고를 따르되 요율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공인중개사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매매가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인 주택 거래 시 중개보수는 ‘0.9% 이하 협의→0.5% 이하’로 권고했다. 또 전세금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은 ‘0.8% 이하 협의→0.4% 이하’로 권고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에 ‘이하’를 뺀 0.5%, 0.4%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초고가(매매가 9억 원 이상, 전세금 6억 원 이상) 구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구간에서도 ‘이하’ 부분을 없앴다. 1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주택을 임대차 거래할 때 기존에는 0.3% 이하였지만 0.3%로 확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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