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유 나근형 前인천교육감, 수뢰 혐의 항소심서 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6일 03시 00분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76)이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자치단체장이자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교육감이 장기간 금품을 받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나 전 교육감은 2011∼2013년 인천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 출장이나 명절 떡값, 휴가비 등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16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3년 불구속 기소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나근형#인천시교육감#나근형 수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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