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임영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술집서 난동…경찰 폭행 혐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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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6일 08시 57분


임영규. 사진=채널A DB
임영규. 사진=채널A DB
임영규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탤런트 임영규 씨(59)가 또 다시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임영규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 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술집에서 20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영규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무전취식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영규 씨는 동행 두 명과 함께 자정 이전에 이 술집에 들어왔고, 동행들이 오전 1시 전후 먼저 자리를 뜨면서 홀로 남은 상태였다.

임영규 씨는 먼저 자리를 뜬 동행이 술값을 내기로 했던 자리였다며,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안경을 깬 혐의에 대해서는 몸을 흔드는 과정에서 팔이 부딪힌 것일 뿐이라고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임영규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지난달 2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임영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영규. 사진=채널A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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