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탤런트 임영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술집서 난동…경찰 폭행 혐의까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06 08:57
2015년 2월 6일 08시 57분
입력
2015-02-06 08:57
2015년 2월 6일 08시 5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임영규. 사진=채널A DB
임영규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탤런트 임영규 씨(59)가 또 다시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임영규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 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술집에서 20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영규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무전취식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영규 씨는 동행 두 명과 함께 자정 이전에 이 술집에 들어왔고, 동행들이 오전 1시 전후 먼저 자리를 뜨면서 홀로 남은 상태였다.
임영규 씨는 먼저 자리를 뜬 동행이 술값을 내기로 했던 자리였다며,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안경을 깬 혐의에 대해서는 몸을 흔드는 과정에서 팔이 부딪힌 것일 뿐이라고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임영규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지난달 2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임영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영규. 사진=채널A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북한 비트코인 보유량 미국·영국 이어 세계 3위
지난해 주식 보유자 1410만명… ‘큰손’은 서울 강남 거주 50대 이상
[단독]민주당, ‘AI모델시티’ 만들고 소득세 감면 추진…조기대선 AI공약 청사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