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챙긴 혐의 前구의원 등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6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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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나오는 구립요양원 예산을 빼돌린 전직 구의원과 의료재단 소유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병원에서 일하지 않는데도 직원처럼 등록해 4200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아낸 혐의(업무상 배임)로 전직 구의원 이모 씨(59)와 의료재단 소유주 이모 씨(54)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3선 구의원을 지낸 이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의료재단 소유주 이 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시내 한 구립노인요양원에서 월급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 이들은 병원에서 일하는 위생원·사무원이나 사회복지사로 거짓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이 구립노인요양원의 운영을 이 의료재단에 맡기면서 범행이 가능했다. 이들의 범행을 눈감아 준 요양병원장과 의료재단 대표도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병원에 이름이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 일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직원이 신고해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요양급여를 빼돌린 파렴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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