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무 폭증 스트레스로 심장질환 사망은 업무상재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6일 16시 59분


인원 감축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겪다 갑자기 숨진 회사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 대기업 계열사 20대 남성 직원 A 씨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급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자 그 부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08년 대기업 계열사 배선관리 담당으로 입사했지만 3년 뒤에 불어 닥친 인력 감축으로 갑자기 업무가 폭증했다. 배선관리 업무는 2011년 1월 39건에서 5월 206건으로 5배로 늘어났다. A 씨는 2011년 8월 야근과 격무에 시달리다 자택에서 급성 심장질환으로 숨졌다. A 씨 부모는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로 아들이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 업무가 심장질환에 영향을 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젊은 나이였던 A 씨가 평소 성실하게 건강관리를 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A 씨는 누적된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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