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요회’ 의혹 보도한 오마이뉴스·정연주 배상 확정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6일 17시 39분


KBS 보도본부에 특정 사장을 옹립하려는 사조직 ‘수요회’가 있다고 보도한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와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내려졌던 정정보도와 일부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BS와 이모 전 보도본부장 등 9명이 오마이뉴스와 정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2010년 10월 정 전 사장이 쓴 ‘KBS의 하나회인 수요회를 아시나요’라는 글 등을 통해 KBS 보도본부에 김인규 전 사장을 옹립하려는 사조직인 수요회가 존재하며 이 전 보도본부장 등 9명이 주요 일원이라고 보도했다. 수요회가 김 전 사장을 옹립해 주요 보직을 받았고, KBS 경영협회장 이·취임식에 수요회 이름으로 화환을 보낼 정도로 공공연히 모습을 드러냈다고도 보도했다.

이에 KBS와 이 전 보도본부장 등 9명은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보도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고, 오마이뉴스와 정 전 사장이 각자 이 전 보도본부장 등 9명에게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