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6일 73억여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6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이용해 남양유업 일부 직원들에게 자신의 차명 주식계좌를 관리하도록 하면서 차명주식계좌를 통해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미술품을 거래하는 등 치밀하고도 은밀한 방법으로 26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해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홍 회장의 상속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명 주식을 전부 실명으로 전환했고 가산세까지 390억 원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등의 수법으로 증여세 26억 원과 상속세 41억2300여만 원, 양도소득세 6억5400여만 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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