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폭아들 살해한 40대 엄마, 항소심서 형 가중…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6일 2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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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마시면 가족을 죽이겠다며 흉기 난동을 부리는 20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민모 씨(47·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민 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용인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장남 A 씨(당시 21세)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민 씨의 아들은 술을 마시면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 정신을 차리라고 보낸 군대에서도 폭행과 강도로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민 씨는 사건 전날에도 술에 취해 남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날뛰자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손·발을 묶고 테이프를 입에 붙인 뒤 목을 졸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 3년을 평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자녀를 살해한 것은 엄한 책임을 물어야하는데 1심의 형은 가볍다”면서 “피해자의 위협도 대부분 폭언에 그치고 가족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힌 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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