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2012년 국립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이모 씨(당시 31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국립서울병원은 2012년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입원한 이 씨가 자해 증상을 보이자 강제로 몸을 묶어두는 강박치료를 실시했다. 이 씨는 입원한지 11일 동안 9차례의 강박을 당하던 중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대학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부검 결과 사인이 폐동맥혈전색전증으로 나오자 유족은 병원에서 자세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박치료 때문에 이 씨가 숨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치료 사실을 가족에게 설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며 “강박조치를 실시하는 의료진으로서는 환자나 보호자, 가족에게 강박 이유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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