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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 시작, 법령 근거 없이 수집할 경우 과태료 얼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09 11:44
2015년 2월 9일 11시 44분
입력
2015-02-09 09:09
2015년 2월 9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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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 사진=MBC 방송화면 캡쳐
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
정부가 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웹사이트는 처벌을 받는다.
앞서 5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에 대한 계도 기간이 끝나 7일부터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다 적발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온라인에서 회원 가입·비밀번호 찾기·로그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민원 및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집중적인 단속 대상이다.
지난해 7월∼올해 1월 행자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 웹사이트 15만8936곳을 조사한 결과 약 5800곳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99%는 현재 시정됐다.
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 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 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
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 사진=MBC 방송화면 캡쳐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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