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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민번호 수집 단속, 무단 수집행위 엄정 처분…‘과태료 3000만 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09 11:17
2015년 2월 9일 11시 17분
입력
2015-02-09 11:15
2015년 2월 9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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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N 방송 갈무리
‘주민번호 수집 단속’
주민번호 수집 단속 소식이 전해졌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일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 종료됨에 따라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 수집행위를 엄정 처분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자부는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비밀번호찾기·로그인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민원·서비스신청과 회원가입·등록 등에 주민번호 입력이나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앞서 작년 7월부터 지난 달까지 행자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 웹사이트 15만 8936곳 전체를 대상으로 자동 검색을 실시해 본 결과 약 5800곳이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무단 수집하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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