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 강원 속초시장(51)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동규 강릉지원 부장판사)는 9일 이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510만6600원을 선고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또 함께 기소된 선거대책본부장 김모 씨(56)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만8700원, 홍보팀장 권모 씨(45)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회계책임자 유모 씨(50)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 시장은 선대본부장 김 씨와 공모해 2013년 10월 선거자금으로 4500만 원이 입금된 A 씨 명의의 현금카드를 받는 수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사업가 B 씨로부터 선거자금 500만 원을 무상 대여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회계책임자 유 씨와 공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회계 보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시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329만1200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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