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7336차례 빌려 4조원 매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0일 03시 00분


186억 챙긴 대여업자 등 34명 적발
무면허업자들 착공후 바로 폐업… 매출 신고 안해 8100억 탈세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고 불법으로 건설업 등록증(면허)을 빌려준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업 등록증 대여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이모 씨(60) 등 4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 씨 등에게 면허를 양도해 준 허모 씨(37) 등 4명은 건설업 등록증 부정 발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 면허 대여업자 30명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7336회에 걸쳐 건설업 면허를 빌려줬다. 이들은 건당 수수료 200만∼300만 원을 받는 등 총 1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이 씨 등은 건설업자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착공신고를 하면 곧바로 법인 폐업신고를 냈다. 폐업하면 세무서에 매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잘 적발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매출액이 총 4조200억 원, 누락된 세금이 8100억 원에 이른다.

이 씨 등은 “세금을 탈루할 수 있고 하자보수 등의 책임을 피할 수 있다”며 무면허 건설업자들을 끌어들였다. 김관수 대한건설협회 감사실장은 “일부 건설업자는 하자보수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값싼 자재를 쓰는 등 공사비를 줄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붕괴돼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도 불법으로 등록증을 빌린 무면허 건설업자가 시공한 건물이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건설면허#무면허업자#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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