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등 성능검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특수 방화복이 소방서에 보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처는 “지난해 전국 소방서에 보급된 특수 방화복 5000여 벌이 한국소방안전기술원(KFI)의 제품인정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통된 것을 확인해 각 소방서에 착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각 소방서가 조달청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방화복 제조업체 2곳이 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방화복을 납품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안전처는 해당 제조업체 2곳을 6일 검찰에 고발했으며, 조달청은 부정 납품에 대한 환수조치에 나섰다. 안전처는 방화복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새 방화복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조달청에 관련 제보가 접수되면서 밝혀졌다. 안전처는 문제가 있는 방화복이 지급된 사실을 조달청으로부터 통보받기까지 몰랐다. 수개월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화복을 입고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셈이다. 안전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제품 검사를 통과한 방화복에 합격을 알리는 일련번호를 부착해 부정 유통을 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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