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제강제징용 피해, 증거자료 없으면 위로금 못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1일 15시 27분


일제 강제징용 피해로 장애를 입었더라도 증거자료가 없으면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양모 씨 유족이 대일(對日) 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위로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씨는 1940년 일본 오사카에 끌려가 1945년까지 노무자로 일하다 귀국해 1978년 숨졌다. 지원위는 2011년 양 씨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했다. 유족들은 양 씨가 강제동원 기간 중 왼쪽 다리와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며 지원위에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그러자 팔다리 절단 대신 양 씨의 허리 부상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양 씨가 사망한 지 30년 이상 지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양 씨 유족과 친척들의 진술 외에는 양씨의 장해 원인과 정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진술의 왜곡 가능성도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없이 유족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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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11 21: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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