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자신이 취급했던 과거사 사건의 관련 소송을 사후에 부당 수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인람 변호사(59)가 11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이 변호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때 관여했던 재일 유학생 간첩조작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억 원 규모의 소송대리를 맡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과거사 관련 피해자들의) 재심과 형사보상금 청구를 맡는 것도 국가기관의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과거사위 활동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했다”며 수임 배경을 밝혔다. 또 “(최근 부당수임 논란이 불거진 뒤) 과거사위 활동의 의미와 취지가 훼손되는 것 같아 관련 사건에서 사임했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사 사건 부당 수임 의혹을 받고 있는 민변 변호사들 중 이명춘 김준곤 변호사에 이어 세 번째로 소환됐다. 검찰은 다른 변호사들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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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21:40:06
★女승무원, 해고당한 이유가 ‘너무 섹시해’ cafe.daum.net/k203040/UZ6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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