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쓰레기장 같은 집에 어린 아들을 방치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11일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과 집안에 시신을 장기간 은닉하고 아이를 방치한 일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 밝혔다.
이 씨는 2004년 남편인 박모 씨(당시 41세)에게 다량의 수면제 등을 먹여 살해하고 2013년에는 내연관계이던 A 씨(당시 49세)에게 수면제를 먹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남편 사망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고, 이 씨는 “남편은 자연사했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로서 남편의 사인은 (약물) 중독사가 가장 유력하다”면서 이 씨의 남성 2명 살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이 씨를 구속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씨는 자신의 아들(8)을 두 달 넘게 시신과 쓰레기로 어지럽혀진 집에 내버려둔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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