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피고인에 징역 24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1일 18시 34분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모 씨(51·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쓰레기장 같은 집에 어린 아들을 방치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11일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과 집안에 시신을 장기간 은닉하고 아이를 방치한 일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 밝혔다.

이 씨는 2004년 남편인 박모 씨(당시 41세)에게 다량의 수면제 등을 먹여 살해하고 2013년에는 내연관계이던 A 씨(당시 49세)에게 수면제를 먹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남편 사망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고, 이 씨는 “남편은 자연사했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로서 남편의 사인은 (약물) 중독사가 가장 유력하다”면서 이 씨의 남성 2명 살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이 씨를 구속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씨는 자신의 아들(8)을 두 달 넘게 시신과 쓰레기로 어지럽혀진 집에 내버려둔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의정부=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